「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」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
규제등록서 정보
등록번호 | 2012-0044-02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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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0-07-14 | |
규제명 | 체육시설 사용허가 | |
처리기관(담당부서) |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정책과 | |
법적근거 | 상위법 |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|
시행령 | ||
시행규칙 | ||
조례 |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| |
규칙 | ||
훈령 | ||
예규 | ||
고시등 | ||
부문별 | 체육청소년 | |
유형별 | 1호/허가 | |
법령등공포일 | 2008-12-26 | |
규제시행일 | 2011-02-07 | |
규제내용 |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제3조(사용허가)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. ②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. ③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(연습사용)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(연습)료를 납입하고 사용(연습)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. ④체육시설의 일일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1. 2. 7> ⑤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1. 2. 7> 1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.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.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. <삭제 2011. 2. 7> | |
등록사유 | 기존규제 | |
구비서류 |